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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과실로 인한 반품철회건

    2024-01-24 14:20: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1. 12/28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모피옷 구입(바로배송가능하냐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고객이 하셨고 바로 배송해드림) 익일 수령.
    2. 1/4 단순변심으로 사이트를 통해 반품요청. 상품페이지 본문에 받아본 당일날 연락하신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기재해놨기때문에 거부처리하고 전화드림. 구매자가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시곤 끊음.   
    3. 1/6 연락 없이 또 사이트를 통해 반품요청. 거부처리함(보통 연락 주시면 반품해드림) 
    4. 1/8 구매자께 연락부탁 문자 발송. 그 이후로도 4~5차례 전화했으나 안받음.
    5. 네이버측 통해서 반품해주라는 연락받고 반품비 받고 반품절차 진행.
    문자로 향수냄새나 안감 손상등 기타 재화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반품 불가하다고 안내드림.
    6. 1/19. 물건을 받았으나 고객이 같이 보낸 옷걸이에 안감 올이 풀려 스크래치가 남. 또한 안감 주름 상태를 보니 착용한것이라 생각되나 구매자는 절대 착용안했다고 주장. 네이버측과 소비자보호원에 전달드림. 
    7. 1/22 구매자 문자옴. 상황 안내해드리고 안감 수선비용 여쭙길래 15만원이라고 안내. 또 답없음. 
    8. 현재 물건은 판매자인 제측에 있고 소비자가 피해구제절차 진행할거라고 한 상태. 

    옷걸이 어깨부분을 확인하니 흠이 있어 스크래치가 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 경우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제품 손상으로 반품 불가처리를 하거나 아님 안감 수선비 15만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안감 수선시 15만원 필요. 
    - 증거유무 : 반품제품 개봉하는 과정 동영상 있고(옷걸이 확인 됨) 발송 전 검수영상도 있으나 해당 스크래치 난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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