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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두절 후 환불거부

    2024-01-24 18:40:47

    카톡으로 중고거래히였는데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임시접수 후 직접 서에 가서 정식접수하기 전에 삼일만에 알림을 못봤다고 물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판애글에 판매지연으로인한 환불은 불가하다고 적어놨으니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이버수사를 정식접수하러가야하나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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