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제품 구입한 고객 신체상해발생 손해배상처리
2024-01-24 18:41:4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울산 (손해발생지 춘천)
- 사고일시 : 2023년 1월22일 접수
- 사건의 경위 : A씨(부인) 자가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이 B씨(남편) 사용 후 신체상해
- 손해의 내용 : 화상
- 증거유무 : 유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온라인마켓을 운영중인 임종덕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제품 구입고객께서 신체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상해에 대해 구입한 중개플로폼(알리익스프레스) 분쟁신청을 하였습니다.(진행중)
A씨(부인)구입하여 B씨(남편) 사용하여 신체상해 문제에 대해서 판매자인 저에게 모든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유사판례가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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