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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변제

    2024-01-24 19:49: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18년 경
    - 사건의 경위 :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받음
    - 손해의 내용 : 91만원의 보험금 변제를 하라고 문서가 날아왔는데 
    2022년 5월 경 같은 문서를 받고 변제를 목적으로 주도자에게 90만원을 입금하였었는데 변제가 되지않았다고 추가로 돈을 내라고 법원에서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 증거유무 : 2022년 5월 26일 90만원을 주도자에게 이체한 이체확인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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