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2024-01-24 20:03: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도보 중 떨어진 물건을 줍고 일어나며 아파트 난간에 둘러진 철조망에 머리 두피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철조망은 관리가 소홀하여 늘어져있고 철조망에 대한 경고문도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소독 및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 찰과상 길이는 이마쪽 두피부터 정수리까지 10cm정도됩니다.
    사고발생지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이라 걱정이됩니다.

    - 손해의 내용 : 두피 찰과상 및 파상풍 위험에 대한 손해
    - 증거유무 : 응급실 진료기록 및 사고일시 사진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