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절차 문의드립니다.

    2024-01-25 08:28:54

    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2. 사고일시 : 2022. 12. 30 ~ 현재
    3. 사건의 경위
     가. 2022. 12. 30 14시경 전화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옴.
     나. 돈을 빌려가면서 다리 수술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2023년 3월 ~ 4월
          사이에 보험료가 지급되면 갚기로 함.
     다. 2023년 4월 말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다는 핑계로 돈을 갚지 않음.
     라. 2023년 6월 11일 불륜으로 인한 이혼으로 발생한 위자료 해결을 위해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려달고 요청하였으나 거절, 이떄를 기점으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함.
     마. 매월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보험료 거부 및 위자료로 인하여
          돈이 없다고 반복
     바. 2023년 8월 7일 전세집을 뺴면서 반환된 보증금으로 돈을 갚기로 함.
     사.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핑계로 2024년
         1월부터 월 300,000 ~ 500,000원을 갚기로 함.
     아. 2023년 12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바꾸고 도주.
             
    4. 손해의 내용 : 금 3,000,000 원
    5. 증거유무 : 송금확인증, 사건발생일 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사 주소,
                     업무용 연락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내용만 있다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하시고 주소지를 모르신다면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