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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0:38: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입구 ( 차도는 아니고 이 길을 지나야만 입구로 밖으로 나갈수 있음)

    - 사고일시 : 24.01.19 금

    - 사건의 경위 : 급하게 단지 내를 지나가던 중에 입구에 들어온 차로 인해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는걸 본 후 앞을 보지 않고 뛰어갔음. 뛰어가는 사이에 주차차단기가 내려왔고 내려온지 모른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서 주차차단기를 약 두걸음 정도 밀었음. 고장났다는걸 전혀 인지 못했는데 24일 수요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옴. 주차차단기가 작동은 되나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소지가 있다며 주차차단기를 고쳐달라고 함. 고장내놓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뭐라고하며 고소하려다 안한거라고 얘기하면서 견적서를 보냈는데 150만원이나 나옴. 너무 과다청구 된거 아닌지 얘기했는데 주차차단기는 약간만 휘어도 전체를 바꿔야한다고 함. 이 부분에 있어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차단기가 휘어지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함. 지나가는 행인이 조금 부딪혔을수도 있고 배달 오토바이가 밀었을수도 있고...... 여러사람들이 밀었다가 제가 강하게 한번 밀어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나눠서 한다든지 제가 아파트 입주민이니 아파트에서 반반 부담한다던지 이렇게 할수 있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고 싶어서 글을 올림....... CCTV도 보유하고 있음. 해당 주차차단기가 있는곳은 차도는 아니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이라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갈수 있는 곳임.

    - 손해의 내용 : 주차차단기 연결부위가 휘었음.

    - 증거유무 : CCTV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말씀하신대로 상담자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을 가하여 휘게 되었다면 일부만 부담할 수 있겠으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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