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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임의 수정

    2024-01-25 11:07: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13(토)
    - 사건의 경위 : 13일 토요일 웨딩 업체와 웨딩홀계약을 하였습니다. 180만원에 선금 3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2시간 정도 뒤에 전화가 와서 금액을 잘못 알려줬다. 23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미 계약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하니 업체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하겠다고 하여 그런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확인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전화해서 담당 플래너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계약서의 금액과 잔금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230만원으로 바꾼 것을 보았습니다. (제 동의 없음).

    이부분에 대해 따지니 회사에서는 230만원 중 '30만원 할인' 또는 '계약해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계약대로 진행하길 원하는데 그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회사에서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자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적용 내용]
    -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1) 예식일 150일 전 : 위약금 없음
      2) 예식일 90일 전 : 계약 금액의 50%
      3) 예식 당이 취소까지 : 계약 금액의 100% 

    - 손해의 내용 : 계약서 임의변경 / 계약해지의 경우 원래 정한 날짜에 결혼진행 어려우며 금액 상승

    - 증거유무 : 유. 계약서사본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임의로 변경한 것은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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