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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소송 후 돈을 분할로 납부한다는 피고

    2024-01-25 11:30:13

    안녕하세요. 최근 손해배상 소송 후 승소하여 3.9일까지 돈을 받기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피고측에서 갑자기 오늘 부터 3.9일까지 45일 남았으니 분할로 돈을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9일까지 돈000원을 줘라라고 밖에 없는데.. 피고에게 왜 분할로 주냐고 물아보니 그냥 자기가 편해서라서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판결금은 전액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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