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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책임여부

    2024-01-25 13:42: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분당
    - 사고일시 : 2024. 01. 24
    - 사건의 경위 :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와플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소에서
        반죽하는데 반죽기에서 용접부분의 용접똥이 떨어져서 그게 와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손님이 그 와플을 먹고 식약청에 고발하고..식약청은 그로 인해 영업정지 2일 처분했대요.

    - 손해의 내용 : 영업정지 2일간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증거유무 : 식약청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식당에서 철수세미로 설겆이하다 그 찌거기가 음식에 들어가면 철수세미회사에서 그걸 배상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천수세미 회사가 배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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