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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값아냐 하나요?

    2024-01-25 13:51:26

    제가 은행에 값을 돈이 있었어요
    한 천칠백정도 .
    그러던 중에 회사 대표가 대출 못받는사람
    대출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물어봤어요.
    제 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돈을 구할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더니
    연체로 신용이 낮아 당장은 대출 받을 수가 없다고 자기가 값아준다고 하면서 은행으로 입금을 해주더라구요.
    왜냐고 물으니 친하게 지내자길래,
    하는 사업도 여러개고 친구를 하자는 거구나 좋은 사람 이구나 생각했어요.

    처음엔 점심을 같이 먹자거나 차를 마시자고해서 친구사이에 그럴수 있지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한날은 손을 잡자고 했어요.
    전 악수 하자는 뜻인줄알았고 악수를 했고
    그랬더니 다음엔 포옹을 하자고 해서 서양식 인사를 하는건가 했어요.
    하지만 점점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더라구요
    뽀뽀라던지 잠자리라던지

    저두 가정이 있고 그분도 가정이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돈을 값으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어요.

    계속 수위높은 발언을 하면서 돈을 값으라고해서
    무서워서 아프다고 안나갔더니 밤 12시에 집까지 찾아왔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제 우편이나 택배를 보고 저희 집을 찾았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날은 넘어갔지만
    제가 돈을 값아야 할까요? (차용증쓴적없어요) 전 지금 수치심과 두려움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어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회사이름으로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되고있는데 이대로 둬도 괜찮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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