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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보증서 이행에 대한..

    2024-01-25 14:38:00

    동국제약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었고 구매당시 이벤트로 환급을 보증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2건을 구매했습니다.
    1년이전에 네이처페어리란 곳을 한차례 이상 이용한 후 1년 이후에 이용금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였는데 동국제약이란 곳을 믿었고 공증서까지 받았기에 의심없이 구메하였습니다.
    환급보증서 내용은
    ■(중략)회원기일 만기시(1년이후를 말함) 납입한 상기금액를 전액 현금 또는 무료이용권으로 환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입니다. 다른 단서 조건은 없어요

    이제와서 아용권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이처 측 내규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면서 현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보증해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용권으로 지급해주면 자기네들은 약속을 불이행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현그믕로 환급힐 생각이 없었으면 마치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양 보증서를 보내준게 기만행위 아닌가요?
    이용권이란 것도 100프로 무료가 아니라 일부 할인해주는 할인권이라 도대체 어떤 의미로 환급이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환급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계약 내용적으로는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나, 허위 표시 등으로 공정위 쪽에 문제 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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