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건설사 피해보상관련

    2024-01-25 14:59: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2022.6.9 ~
    - 사건의 경위 :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이되고 P건설사에서 진행하는 해당 공사로 인해 저희 빌라의 외벽 및 내부에 누수 및 균열이 크게 발생 > 환경분쟁조정 제정신청 ->기각(실거주자에게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만 줄 수 있고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함)
    소음측정 65DB초과
     
    - 손해의 내용 : 올리모델링 후 월세를 줬지만, 공사진행 중 샷시에 금이 가기 시작 세입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감 사유는 여름에 천장에 비가 새고 물이 떨어지고, 소음및 먼지등으로 불편호소하여 위약금 청구 못하고 조기 퇴거승낙함 이사비용발생
    - 증거유무 : 1)집에 문제없음을 확인한 증거
    공사시작 6개월 전에 집 구매 및 매매계약서에 중대한 하자(누수, 심각한 균일등에 대하여 잔금일로부터 8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특약사항 작성)
    또한 근처에서 30년동안 거주하여 이 빌라가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구매함 (도보3분거리에 거주)
    2) 균열 및 집 문제발생 증거 : 증거사진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실제 균열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