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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에서 강제퇴실후 업소에서 민/형사 법정대응 진행 통보

    2024-01-25 15:56:10

    - 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 춘천
    - 사고일시: 1월 18일 평일
    - 사건의 경위
    숙박업소에서 1박을 예약학고 숙박중 새벽 1시 반경 업소대표가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다짜고짜 화가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본 당사자는 당황함에 네 네 네 라고만 응답을 했습니다. 
    통화중 강제퇴실을 하라고 통보를 했고 본 당사자는 사전고지도 없이 화를 내시며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면을 한 상황에서는 숙박업소 대표와 본 당사자는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까지 업소 대표는 본인이 경찰 출신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본 당사자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야할 상황이고 본 당사자의 말투가 싸가지가 없어서 화가났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업소대표의 폰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제 지인들도 결코 제가 싸가지없게 대답한 부분이 업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업소대표는 본 당사자로 인해2개의 룸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했고 이에대한 금액을 20~3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당일 1일 2인숙박금액 48,000원)
    경찰관분들이 경위를 들어보시고 현상황에서는 지금 양측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후 3~5일뒤 회사차원에서 민/형사 법적대응을 진행한다고 법적분쟁에 대해서는 000번호로 문의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 당사자는 결코 첫 전화통화시 싸가지 없게 말한 부분이 없으며 다른 방의 소음을 들었습니다.
    뛰거나 소리를 지른적도 없습니다. 다른 룸에 환불을 해줬는지 여부도 알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불안합니다. 
    - 손해의 내용: 본당사자 새벽 3시강제퇴실
    - 증거:대면대화내용(첫통화녹음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민형사 청구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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