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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광고 환불요청건

    2024-01-25 18:28: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2023.12.08
    - 사건의 경위 :인터넷 광고 계약 중 환불신청하니 환불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인터넷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계약내용중에 리뷰 건 사용시에는 개인적인 비용이 들고 부담스러워서 환불하려고 했는데 광고 집행비용이 더 커서 환불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 적습니다. 
    - 증거유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6

     원칙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담자분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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