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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마케팅 홍보 해지 불가

    2024-01-26 10:49:09

    필라테스를 운영중이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 회사에 홍보 의뢰 -> 다시 생각해보니 계약 후 정확히 6분후 계약취소 문의하자 한달간은 계약해지가 어렵다 함 이 당시 마케팅 회사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나 재화를 받지 않았음 업체에 홍보비용만 입금했습니다 그 후 수차례 계약해지 요구하였으나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 아닌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며 좀 더 사용해보라 권함
    3개월 후 이건 이상하다며 소비자 기본법에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면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자 이건 업체대 업체의 계약이라 소비자 기본법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수는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언제든지 해지하기로 한 것이면 정산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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