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 댓글 (악플) 고소당함

    2024-01-26 10:50: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23년7월경
    - 사건의 경위 :인터넷 보배드림이라는 곳에서 어떤이가 기사글을 퍼와서 게시했길레 거기에 댓글을 작성함 
    기사 내용은 서이초 자살한 교사 관련 내용이며 추측성 카드라 식으로 적힌 기사내용인듯 했음 그래서 댓글을 작성함 
    댓글 내용은 (이 기사 쓴뇬 또라이네 너 같은 인간은 하루 빨리 디지는게 세상에 도움이 된다) 이러하여 고소를 당했음.
    25일 어제 경찰서 조사 받고옴. 경찰이 합의여부 묻더라구요!!
    합의를 보아야 합니까. 어떡해 해야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모욕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면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