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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사건

    2024-01-26 13:02: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어린이집
    - 사고일시 :  2주전
    - 사건의 경위 :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잠시 반을 비운사이 아이한명이 다른아이를
                        넘어트려 올라타고 밀치고 해서 아이 얼굴에 상처가 아주 조금 생겼
                        습니다. 피해아동 어머니가 원내 CCTV확인 후 CT를 찍어야 겠다
                        하시고 아이가 잠을 못자 심리상담을 받아야 겠다 하셔서 
                        원하시는 데로 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후 가해자 어머니와 원장인
                        저와 3자 대면 하자고 하셔서 대면후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드리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피해자 어머님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시청에서 CCTV 증거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과실이 없는 사안이면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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