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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동파 배관누수 임대인 임차인관련

    2024-01-26 15:32: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2층 보네필라테스
    - 사고일시 :2024-01-25
    - 사건의 경위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누수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필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최근 몇일 동안 한파로 인해 동파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한파로 인해 한파 기간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건물 관리소에서는 밖에 있는 배관이 동파 댄거 맞는데 그배관이 저희쪽에 들어오는 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으로 할일을 다했지만 한파로 인해 동파 된경우 누수로 인해 약간의 수리공사가 필요 할거 같은데 임대인한테 비용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저희 필라테스 회원들과 선생님들 증인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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