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합의 문의
2024-01-26 16:44:41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피의자로 사건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검사처분 완료 된 상태입니다. 처분 내용은 구약식(구약식청구금액:3,000,000원)입니다. 저는 계속 무죄 주장을 해오던 상태였으나 지금은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청구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기 동종전과과 있는 전남자친구와 연류가 되어 저는 재판은 보지 않았지만 그분은 현재 선고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본인 재판에 무죄 주장을 하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또한 정식 재판을 청구 할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작성했고 이미 제출한 상태로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선고는 2월 7일) 선고 이전에 합의를 해도 되나요? 또한 법원 명령이 나오기전에 합의를 하면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 벌금이 깍이나요? 혹은 정식 재판을 신청하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벌금을 줄여야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물은 제외한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부 반환 하려고 하는데 합의를 위해 변호인을 써야 할까요? 또한 보험사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