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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2024-01-26 18:05:06

    제목처럼 40년 노후된 아파트에 23년 9월에 전세로 이사왔고 이제 거주 4개월차입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보니 윗집 난방 배관이 터진거라고 하네요.
    윗집에도 상황을 알렸고 작은방 천장 벽지에 곰팡이, 누수 자국등
    그리고 형광등에 물이 차서 전등도 떼놓은 상태고요.

    윗집, 그리고 인테리어 사장이랑 상의한 결과.
    저희집 천장을 뜯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윗집 배관에 문제를 저희집에서 공사를 해서 그 불편함을 제가 겪게 된다는 점. 그리고 공사 작업중에 날리는 먼지며 누수된 물 때문에 집 청소며 가구등을 옮겨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윗집에선 인테리어 공사비용 말고는 사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청소며 벽지, 그리고 괜한 저희집만의 노동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보상처리 요구는 못하게 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요청을 드려야하고 윗집이 협조하지 않을경우. 어떤 행동을 해야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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