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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고소

    2024-01-28 20:38:12

    제가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려고 직원분한테 계좌번호 찍으라고 폰을 드렸는데 직원분이 계좌를 잘못찍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17만원 정도 잘못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환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해서 직원분이 일단 본인이 먼저 저한테 돈 줄테니까 예금보호공사에서 신청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가서 공동인증서 떼서 착오송금 반환신청하려고 하니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9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어서 대리신청밖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리신청은 서류가 되게많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는중 아파서 2일정도 문자를 못봤는데 오늘 저를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좌번호찍고 이름 확인안한 제 잘못이라네요 제가 사장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게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물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착오송금으로 반환을 거절하는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상담자분도 착오송금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다시 술값을 변제해야 하므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제하시고 착오송금받은 사람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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