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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2024-01-29 03:35: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월26일
    - 사건의 경위 : 

    1. 의류도매업체 운영중

    2. 의류소매업체에 의류 샘플을 제공했는데, 반납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  
    처리과정에서 저희쪽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함. 

    3. 해당 내용을 도매커뮤니티(누구나 볼수는 있는 익명게시판형태임) 에 해당업체명을 노출하여 사실 내용를 공유함. 이런이런 일이 있었으니 해당 업체에는 샘플을 나가지 마세요. 이런 내용도 언급

    4. 해당 업체에서 저희쪽에 연락이 왔고, 저희는 해당 글을 바로 삭제하였음. 그리고 해당 업체는 모든 내용을 캡쳐해두었으니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카톡 내용.

    - 질문1: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올렸다고 볼수는 없는지?

    - 질문2: 보통 해당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되면 얼마정도 판결액이 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공익성은 잘 인정이 안되고, 손해배상은 크게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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