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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인 보호과실로 인한 환자의 낙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2024-01-29 10:20: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동구
    - 사고일시 : 1월 2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경
    - 사건의 경위 : 환자는 80대 중반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치매를 앓고 있으며 대퇴골 골절로 인해 걷는 것이 불가하여 복지센터를 통해 24시간 입주요양사의 간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걷기 보조기와 간병인의 도움으로 걷기 시작한 환자는 간병인이 환자를 소파에 앉혀놓고 환자의 방에 들어가 환자를 방치한 후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어나 걷다가 넘어저 고관절 골절이 되어 병원에서 응급후송 된 뒤 수술을 받고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환자의 신체장애/불구,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병원수술비와 입원비, 간병비
    - 증거유무 :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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