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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 택배를 열어보고 버릴 경우

    2024-01-29 12:46: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4.01.26
    - 사건의 경위 : 
    1월 2일 지방에 사시는 친척분이 생선 40만원 어치를 택배로 보내주심.(3일 도착분)
    크기는 약 50*50*50 이고 30kg 정도 함. (고가의 생선 여러종류)
    6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전 주소로 보내주셨음. 이사 온 장소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106동--> 102동

    1울 26일 오후 8시에 경비 업체 직원이 쓰레기 장에 흰색 스티로폴 택배가 있다는 청소 아주머니 신고로 쓰레기 장으로 가서 그 택배 박스를 핸드 캐리어에 싣고 옴.

    CCTV를 검색하여 누가 버렸는지 확인해 보자 25일 16시 경에 예전 106동에 현재 살고 있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이(60대 후반 정도) 쓰레기 장에 버리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함. 

    26일 10시 경에 상황실에 가서 택배를 가지고 집으로 옴. 박스는 이미 다 뜯어 본 상태였고, 다른 색깔 테잎으로 부쳐 놓았음.

    - 손해의 내용 : 내용물은 이미 상해 있었음.
    - 증거유무 : 택배 내용물은 보관중이고,  CCTV에 버리는 장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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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 부모님이 개인 사정으로 1월 초에는 친척 분 전화를 놓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오긴 전 집 주인(현 46세 남성)이라 계약서를 주고 받아 서로 전화번호 및 이사 온 동 호수도 다 알고 흔한 성도 아닌 희성이라 저희집이란 걸 충분히 인지 했을텐데 택배를 열어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린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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