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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죄 성립될지 문의 드립니다.

    2024-01-29 14:55: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미래의 발생 될 가능 성 확인하고자 함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의 만화 형태로 운영하는 계정에서
    작가가 이전 스토킹을 당했던 사실을 이야기로 그리고자 할 때,
    개인의 특성/이름/지역을 밝히지 않고 바꾼 다음
    스토킹한 사람의 대화도 내용을 일부 바꿔서 올리게 될 경우에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지 문의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이전에 접근금지 신청할 때, 실제 모든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카톡 사진이나 그 스토커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그림의 형태로 가공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내용상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으니 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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