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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딩 소재 불량 환불 거부

    2024-01-29 16:16: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3/12/02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온라인으로 패딩 구매 후 2번 착용한 시점에서 왼쪽 소매의 겉 소재가 벗겨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분 사진을 업체에 보냈고, 자체 심의를 해주겠다고 제품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습니다. 자체 심의 결과 끈적이는 물체가 닿으면 소재가 손상될 수 있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고, 이후 끈적이는 물체를 닿지 않게 2회 착용 더 했습니다. 조심히 2회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소매와 허리 밴딩 부분의 겉 소재 손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다시 사진을 찍어 업체에 보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의 회사 직원들은 멀쩡히 1년동안 입고 있다며 자체 심의할 때 제품에 문제는 없었다고 거부하면서 패딩과 같이 입은 옷과 가방의 소재에 따라 벗겨질 수 있다고 다시 답변하였습니다. 정가로 42만 원 정도 하는 패딩이 4회 착용한다고 겉 소재가 벗겨지는 건 제품의 불량이라고 판단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소재 심의 신청하였고, 심의 결과 제품의 내구성 문제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왼쪽 소매만 직접 보고 심의한 내용이고 그 당시 문제가 없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 또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승소한다고 하여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패딩의 가격과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뿐인지, 제가 승소해도 써야하는 금액이 크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판매 업체의 잘못을 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며 억울하지만 참아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369,558원의 환불 거부
    - 증거유무 : 판매자와의 문자, 문제 제품 사진, 통화 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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