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내용증명 발송 관련 문의

    2024-01-29 18:04:59

    천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전혀 대응 및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윗집 등기부등본 조회하여 확인 결과 등기상 소유주와 윗층 실 거주자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실 거주자는 나이 많이 드신 분, 등기상 소유주는 그보다 젊어 보이는 나이이며 추측상 딸)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등기상 소유주와 실거주자 인 위층에 각각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위층 에만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원칙은 등기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소유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윗집에라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