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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화재 관련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024-01-29 18:22:48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저번주에 올 해 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 공사 도중 회사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저희는 집이 불난 다음날 현장을 찾아 확인하였고, 집이 거의 전소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이상 이 집에 입주를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동호수 교환이나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고, 어머니는 쓰러지져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다른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합의시에는 얼마든지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민사로 진행할 경우 정신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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