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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1-29 18:23: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4일 이후
    - 사건의 경위 :제가 1월 14일에 전세 대출 만기가 되었습니다

    23년 9월에 연락을 하여 계약 연기를 안한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집주인도 수긍을 했습니다
     
    1월 14일 전세 만기가 되었을 쯔음
    보증금을 줄 돈이 없으니
    이자 일정 지원 및 매매를 할 것을 권유했고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삼억육천만원

    - 증거유무 : 9월에 연락한것은 없으나
    11월16일부터의 문자는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지금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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