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위탁교육 후 산정된 의무복무 기간 중 전역
2024-01-30 14:39:5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올해로 의무복무가 끝난 부사관 입니다. 저는 제작년에 위탁교육과정에 선발되어 외국으로 위탁교육을 오게 되었고, 올해 8월 귀국 예정입니다.
군 위탁생 규정상 귀국 이후부터 교육연수의 두배에 해당하는만큼 의무복무가 더 생기게 되는데, 저는 위탁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을 하기위해 지원받은 금액만큼 반납하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령부에 물어보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령부는 군인사법상 희망전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하는데 답변하는 사람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복무가 만료된 군 간부의 위탁교육으로인해서 생긴 의무복무를 지원금액 반납시 전역이 가능한지에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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