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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계약 해지 위약금

    2024-01-30 15:13: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01-30

    - 사건의 경위 :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에 기장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맡아 하고 있는데, 세무회계 쪽 지식이 없다 보니 공부를 해보고 싶어 최근에 2023년도 법인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아는분께 모르는 부분들을 물어보던 중 회계자료 정리가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어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결산 시 한꺼번에 정리할 예정이라며 문의사항에 확답을 못주시는 점을 보고 이관을 결심했습니다.

    이관 절차를 문의했더니 1년을 못채우고 계약 해지할 경우 패널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2023년)에 실시한 가결산 3회분에 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22년 10월에 했고 2023년 10월에 1년 계약이 끝났으며, 1년 계약이 자동 연장(갱신)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계약 당시와 연장계약(갱신)에 대하여 두 번 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패널티에 대한 내용도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가결산 3회에 대하여 요구한 적도 없고 자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결산을 했다는 증거 자료라도 달라고 하니 따로 없다고 하시네요. 아시는 분께 말씀드리니 회계법인에서 설명하는 가결산의 업무범위가 기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장료는 매달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을 다 못채웠고, 법인세 신고(결산)를 위한 가결산을 3회 했다고 패널티를 지불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계약이 없으면 패널티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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