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해지

    2016-04-04 15:23:18

    제가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는데 가격도 비싸고 해서 취소하려니까 14일안에 취소가 안되서 취소가 불가능하더라구요... 아직 돈은 안냈고 인터넷강의도 안들었고 등록도 안했는데 취소안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4-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닷컴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취소가 안된다는 것은 해당업체의 규정이며,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어떠한 내용이 명시되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보통 개인변심으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규제를 요청하시면 소비자 보호원에서 해당 상황을 살펴본 뒤에 중재를 할 것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1372에 전화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 불공정 계약일 경우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