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후유장애 판정 후 상해보험

    2017-04-18 19:24:05

     안녕하세요 후유장애 판정 후 상해보험금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살에 군대에서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를 다쳐(완파) 군대에서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3년정도 있다가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면서 점프후 착지를 잘못 하여 같은 부위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하였고 몇주 전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찍었는데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연골판 이식 수술을 먼저 하고 십자인대 수술을 5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직 십자인대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연골판 수술을 하였는데 질병코드를 잘못받았습니다. 상해로 받아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질병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입퇴원 확인서가 보험 심사과로 넘어가 의사선생님깨서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심자인대 수술 부분은 상해로 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차 수술에 대한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게 될꺼고 그 후 5월에 수술 할 오른쪽 십자인대 수술을 하여 상해 판정을 받으면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2차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받고 5월에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십자인대에 대한 상해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연골판 이식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다른부분에서 매울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