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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었는데요

    2016-08-13 11:37:31

    고소인이 제가 조사받기전에 고소를 취하해주시면 아예 수사가 종결되어 경찰한테 전화도 안오고 출석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가지는 권한이므로 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출석을 위한 연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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