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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2016-02-03 06:37:22

     혼인신고 한지 2년이 조금 안됬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여자동창생을 만나서 사귀기로 했다면 어떤식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연애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을 할 수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03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간통을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1천~5천만원 사이 상간남은 1천 ~3천만원 안팎으로 결정되나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그 액수가 상한될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부정한 행위의 정도 기간 가해자들의 경제적 상황등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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