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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대출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7-02-08 14:21:16

     투자 목적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당해서 A(요청자) 전세자금대출을 A가 본인 동생네 집으로 B(당사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줄 당시 한달안에 대출금에 대한 모든 부분을 주겠다며 약속을 하였고 그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 명의로 그 A네 동생네 집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실제로 들어가 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갚아주겠다고 하고 2년째 그 돈을 갚아주지않고 이자만 꼬박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7년3월 곧 있으면 계약이 끝나는 날 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는 시기라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는 돈이 없다면서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전세자금대출 받은 금액을 돌려 줄 거 같지 않습니다.
    회사에 찾아와 협박을 하겠다라는 말 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B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지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인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맺은것으로 하여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대여하여 준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지인을 상대로 민사상 내지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셔서 그 대여금을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금 담보대출 채권자로 부터 귀하와 지인, 지인의 동생은 사기대출로 민사상 내지 형사상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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