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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를 살고있습니다.답변이 궁금합니다.

    2016-12-22 13:38:54

    처음에 2년계약후 집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하였습니다.
    보일러 스위치가 이상해서 말다툼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집에 바퀴벌레 곱등이가 나와서 집주은과 말다툼이있엇습니다.그후로 1년으로 다시계약서를 정정하고 그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계약기간끝나는날이 출산이여서 3개월앞당겨서 다시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속에는 둘째임신중이고 첫째는20개월입니다. 이사온후로 병원신세를 마니저서 다른곳집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나갔습니다.그런데 집에 아무도없어서 기름보일러랑 수도가 얼면 전액 배상하라고하였습니다.3개월남겨둔 월세는 달마다 납입한다고하였고 한번에 준다고도 하였습니다.집주인은 안된다며 3개월동안 보일러 수도에 이상이생기면 책임지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월세입주시 벽지를 해주었습니다. 아기가낙서했으니 나갈때 보증금에서 다뺀다고하는게 어떻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3개원 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이사를 하셨다면 이로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사를 하여 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어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겠지만,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이상 남은 3개월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수도 등을 관리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므로 낙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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