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석을해야하나요?
2024-01-31 02:43:29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국민참여재판"이라 하고,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의 사건은 제외합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같은 법 제331조(특수절도), 같은 법 제332조(특수절도 상습범)와 그 각 미수죄, 같은 법 제350조의2(공갈)와 그 미수죄, 같은 법 제363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상습범)에 해당하는 사건
이게 특수상해 죄는 국민참여재판에 제외되는
범죄인가요?
판례에는 특수상해 (단독부사건) 을
국참 신청하면 합의부로 이송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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