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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수리비 입금 후 잠수

    2024-01-31 09:43:21

    전세 입주 후 중간에 집을 나가려고 저희집 반려견이 집 망가트린걸
    수리하고 나가기 위해 집주인과 견적을 보았고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입금해주면 자기가 아는곳에서 싸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수리비를 입금하였으나 수리가 진행되지 않고 그뒤로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었고,
    지금은 전세사기 의심되어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건과 별개로 집 수리비 약 80만원 정도에 대하여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사기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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