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동거 후 이별
2024-01-31 13:35:3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 사고일시 : 24년 01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동거하다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여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방은 월세로 월 60만원씩 내고 있으며, 반씩 부담했었습니다.
월세 계약은 제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함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본인이 사주고 싶다며 제 이름으로 차를 구매(명의 본인 70:여자친구30으로 차량등록)하였습니다. 60개월 할부.
이 경우, 여자친구가 집에서 나갔을 때 방 계약 종료 시(2년 계약)까지 월세의 반과
자동차 할부(60개월)를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월세와 자동차 할부를 매달 돈 보내주겠다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의 대화 중 녹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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