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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와 동거 후 이별

    2024-01-31 13:35: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 사고일시 : 24년 01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동거하다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여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방은 월세로 월 60만원씩 내고 있으며, 반씩 부담했었습니다.
    월세 계약은 제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함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본인이 사주고 싶다며 제 이름으로 차를 구매(명의 본인 70:여자친구30으로 차량등록)하였습니다. 60개월 할부.

    이 경우, 여자친구가 집에서 나갔을 때 방 계약 종료 시(2년 계약)까지 월세의 반과
    자동차 할부(60개월)를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월세와 자동차 할부를 매달 돈 보내주겠다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의 대화 중 녹음한 것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매달 주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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