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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화재

    2024-01-31 14:32:56

    제가 월세를 내며 살던 원룸에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자는 도중에 화재 감지기가 울려서 확인해보니 화장실 안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나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불이 더 번지지는 않았고 제 손이 조금 다친 것 빼고는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화재 원인은 환풍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경찰서, 소방서에서 조사를 마치고도 집주인이 보험때문에 현장을 보존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방 안에 있던 물건을 최대한 그대로 놔두고(필수적인 것만 챙김) 본가로 온 상황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의 과실이 있다면 환풍기를 켜고 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흡연자이고 여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들어 놓은 화재 관련 보험사에서 저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법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1대1이라고 배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법적으로 엮일 수 있는 건가요?

    어제 처음에는 집주인이 죄송하다고 이사비용, 추가 청소 비용 등등을 고려해서 한 달 월세를 주겠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통화하시고 나서 손해 사정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던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집주인은 '보험사에서 너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찾아보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달 월세까지는 줄 수 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는 시간과 정신적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처음부터 부모님과 생각이 달랐다.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1. 위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2. 가능하다면 제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3. 전체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책임 유무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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