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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에 대한 전무명령 집행에 관하여

    2024-01-31 16:25:04

    ㅇ 본인 A는 B(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이 있어 B의 퇴직연금신탁(확정기여형)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발급 받아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을 하였습니다. 
    ㅇ 금액은 평가액 408백만원이고 전부명령금액은 201백만원입니다. 퇴직금의 1/2금액 이내입니다.
    ㅇ 제3채무자인 은행은 퇴직연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면 전부명령금액 201백만원이 안된다고 사례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Q 법원판사가 발급한 전무명령 당시 평가액의 1/2 범위내인데 왜 은행은 퇴직소득세를 채권자에게 얘기하는지? 당연히 퇴직연금 가입자인 B의 잔액에서 공제해야 하는거 아닌지?

    Q  은행에서는 사례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전부명령의 경우 그 명령이 송달되기 전 상계적상이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발생시기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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