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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사람이 옷을 망가트리고 제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도움주세요

    2024-01-31 17:29: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7일 22:22
    - 사건의 경위 : 같은 곳에서 술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이 제 옷에 와인을 엎어 옷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옷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서울로 돌아와 옷을 사고 영수증 첨부하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5만원만 보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의 원가 259000원(구매시 205000원), 하의 18만원 추정
    - 증거유무 : 씨씨티비 영상확보 완료, 얼룩진 옷 그대로 있음, 당시 목격자(숙소 사장님, 제친구, 게스트 연락되는 사람 2명)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세탁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중고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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