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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배상보험_효창운동장

    2024-01-31 18:31: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효창운동장
    - 사고일시 : 2023/11/21
    - 사건의 경위 : 경찰 체력시험 1,000m 측정 중 트랙 땅이 꺼짐(배수 관리 미흡 2023/12/14일 통화에서 효창운동장 담당자 인정)으로 발목이 크게 다침
    - 손해의 내용 : 아직 치료 중이며 지금까지 병원비 70만원
    - 증거유무 :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 (가능), 병원까지의 택시비 영수증

    2023/12/05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민원 결과
    서울특별시 축구 협회 담당자 번호를 받았고 12/14일 영조물 배상 보험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바쁘다 1월에 연락드리겠다 연락이 없어
    1/24연락을 또 하니 1/30~31일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도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유선을 통한 접수는 틀린 것 같고 계속 피하는 것 같아 직접 접수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1. 진행 방향과 필요한 서류들
    (트랙 땅 꺼짐 사진 동영상은 없으나 처음 전화 때 트랙 땅의 보수가 미흡한 점을 이미 효창운동장 측이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장같이 있던 분들의 진술서, 병원으로 이송할 때 택시 영수증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2. 변호사 의뢰비 / 서류비 등등의 비용
    3. 보험사는 외부 보험사가 검토하고 지급하는 건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당시 사진이 없다면 진술서라도 확보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상담자분께서 지급한 병원비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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