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의 없는 개인정보 변경

    2024-02-01 16:39:27

    어느 샵에서 기기 구매 후
    데이터 이전을 의뢰 했습니다.

    이 때, 담당자로부터 데이터 이전 하겠냐는 질문 외에 어떠한 안내 등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 보니,
    기기에 담겨있던 복수개의 이메일 비밀번호가 변경 돼 있었습니다.

    담당자 통해 확인 진행하였고
    데이터 이전 위한 비밀번호 변경이었다. 안내누락이다. 미안하다 는 취지의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동의없이 비밀번호 변경 진행한 점.
    샵 직원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변경 후, 다시 바꿔야 한다고 알리지 않은 점 등 샵측의 과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