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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미고지 하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2-02 12:05:54

    중고로 3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딱 2번 사용했고 거의 새 상품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적혀 있었고, 하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매글 사진에는 가방 전체 사진만 있고, 하자 부분에 대한 상세 사진은 없었으나 전체 사진에 작고 희미하게 하자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몰랐고, 택배로 거래 후 가방을 확인해보니 옆면에 가죽 까짐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본인이 판매글에는 적어두지 않았으나 사진에 해당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매자인 저는 사진에 하자가 나와 있더라도 가죽 까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봤을 때 사진상 해당 부분을 인지하기 힘든 수준이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않고 판매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죽 까짐이 있는 제품을 새 상품이나 다름 없다고 표현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판매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품 가격의 몇 %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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