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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보호법

    2024-02-02 12:43:50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인 ABC가 있습니다.B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사용하시 않는 A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A의 핸드폰은 모든통화내용이 자동 저장이 되는 것이었고 B는 자동저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고지받지도 못했습니다.차후에 B가 핸드폰을 새로 사면서 B와 C가 A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이 저장된 핸드폰은 원래의 주인인 A에게 다시 돌아 갔습니다.A는 B와 C가 자기에 대해 나눈 녹음 내용을 다 들었고 기분 나빠하였습니다.
    C는 아무리 핸드폰 주인이라 하여도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타인이 듣는 것은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이라 이야기 했더니 A는 자기명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 내용을 들었으니 상관없다 합니다.
    A는 정보통신보호법을 위반한것인지? 아니면 자기 핸드폰에 저장된것을 핸드폰 주인인 본이이 들었으니 위반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사안만으로 처벌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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