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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동의없는 영업신고증변조

    2024-02-02 13:43:11

    나이많은 부모님단독명의의 식당을 어머니가무상으로 딸과사위가운영하면서
    세금이많아지자 부모님께 세금절세방안으로 인감이필요하다며 대충설명후 모시고 인감을취득후 동업계약서를 임의대로작성하여 세무서.구청에 제출하여 새로 공동명의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음과 동시에 매출의 모든수입을 자식이 대표권한으로 입출관리를 다하며쓰고있으며 부모님께는 공동계약서도 보여주지않았을뿐더러 부모님노역(식당운영)에대한 월급이나 비용을
    드리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나이많은신 부모님은 현재 자식과사위가 부당해도 뒤로
    속앓이를하고 한숨만쉬는상황인데요
    다른자식으로써 이것을 보기가 어려운상황인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궁금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딸과사위와함께 일하고싶지않은상태이며 영업신고증을 다시원상회복하려해도 딸과동의가안돼서 못하는실정인데요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이게사문서위조에관련되기도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무단으로 한 것이면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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