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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모욕

    2024-02-02 18:09: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2024-02-02 17:45분 경
    - 사건의 경위 :게임 내 갈등으로인한 불화
    - 손해의 내용 :정신병자, 여드름많은 등신, 좆밥, 전화번호 유포 협박, 본인 이름 자체를 모욕
    - 증거유무 :인게임 채팅 사진 보유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모욕죄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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